금융당국 조사시 변호사 입회 가능해져 "제재 전 충분한 소명 기회"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뢰도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만큼 조사 단계부터 심의·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감독원 조사·감리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3차 정보수령같은 과징금 부과 차원의 증선위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 신청시 입회를 우선 허용한다.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통보할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역량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와 시기를 추가 검토한다.

사전통지시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 대상자가 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치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거나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큰 건에 대해서는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도 강화한다. 또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의해 검찰 고발·통보 건에 제재의결서 공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