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수 조작을 처벌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상 인터넷 이용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기 해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악의적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