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배출가스·연비 인증서류 조작' 재판받는다

검찰이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닛산자동차 한국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모씨 등 한국닛산 전·현직 관계자 4명과 한국닛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증 업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앞서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한국닛산과 함께 고발됐던 기쿠치 다케이코 전 한국닛산 사장에 대해 일본으로 출국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닛산 5세대 '알티마'.
닛산 5세대 '알티마'.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