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후 문을 열다 옆차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 콕'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구획 확대 규칙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기준 2014년 2200여건에서 2016년 3400여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차량 제원 증가(최대 13㎝)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한다. 지난해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개정안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 비교표>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