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할 해외건설 지원 공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지난 10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공사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자본금 출자가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월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