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특성상 건설 하도급과도 찰떡궁합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예치계좌를 통해 지정된 날짜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지급 우려를 없애준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정하면 입력된 대로 대금이 결제일에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후순위 협력업체와 장비·자재업자는 물론 노무비까지 안전하게 이어진다.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원도급사 지급액과 지급일 등을 확정하면 입력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발주자가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전송하면 입력된 내역대로 대금이 자동 지급된다. 하도급업체와 장비·자재업자는 물론 노무비 지급도 보장한다.
물론 정부에서 도입해 사용 중인 결제시스템도 여럿이다. 서울시 '대금e바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대금을 지정계좌에 출금 제한을 걸어 보관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때만 출금 가능토록 해 미지급을 막는다. 하지만 발주자가 지급 여부를 계속 관리해야 하기에 부담스럽다.
지급보증수수료 면제는 상생결제가 유일하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상생결제를 지정토록 했다.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상생결제가 유일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경우 원도급사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급사는 지급보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업무가 줄어든다. 지급 실적에 따라 0.1~0.2%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에 상생결제 사용 자제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상생시스템 도입을 자제하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해줄 것”을 산하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사용, 지급보증 면제 특혜 등 국토부가 제기한 논란은 해소됐지만 상생결제 도입을 준비하던 산하기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상생결제는 불필요한 지급보증료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 “지급보증 없이도 법률적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이 보호되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표>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주체별 장점
<표>상생결제와 하도급지킴이 비교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