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개 차로가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5일부터 운영된다. 단차로 하이패스와 달리 제한속도가 80㎞/h로, 교통정체나 사고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로는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하이패스 설비는 차로 폭(3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해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개소에 우선 적용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첫 다차로 하이패스다. 시속 80㎞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속도를 대폭 줄일 필요 없이 일반 주행 속도에서 차량인식·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치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평창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