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이달 예정된 '최순실 사태' 핵심 인물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선고는 14일,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이달 말 예정됐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이들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선고에서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 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등 이 부회장과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 부회장의 판결 수위에 맞춰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최 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결과는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날 선고가 있다.
당초 법원 측은 지난달 26일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검토할 기록의 양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2주가량 늦췄다. 이를 두고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가 '최 씨는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일은 14일이다.
이달 말에는 수사기록만 2만 쪽이 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심 공판은 피고인 신문 없이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주 뒤에 선고 날짜가 잡히는 만큼 이달 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최 씨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