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 발행일 : 2018-02-05 16:5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삼성전자삼성전자 서초사옥이재용이재용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SAM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