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저소득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5만명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과 부산권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불법행위 예방·단속 관리공무원을 1명이상, 이외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했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허용되지 않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로 넓어진다.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했다. 5만명 이상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