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은행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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