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60만명 혜택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으로 늘어난다. 전국 대학생 28%가 수혜 대상이다.

교육부는 6일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위한 '2018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1조7500억원이었던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다.

2016년부터 등록금 부담의 51%는 대학과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해결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장학금 제도를 개편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개편했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구간을 조정해 5·6구간 학생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했다.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 인상 계획. 자료=교육부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 인상 계획. 자료=교육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소득에 해당하는 가정 학생도 368만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해까지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3구간인 중위 소득 90%만 해당됐다. 중위소득은 전국민 소득 규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올해 28%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60.7%에서 74.5%로 높아진다.

반값 등록금 수혜율. 자료 교육부
반값 등록금 수혜율. 자료 교육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소득구간 체계 개편으로 수혜예측성도 높였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도 연계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해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했다. 장애대학생은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