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현장 기술 사업화로 국민안전기술 개발 촉진한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안전 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민안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해 재난·치안 현장 공무원이 경험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거나 민간에 기술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 50%도 받는다.

4개 기관은 각 청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 안전기술을 발굴, 관리하는 협력도 강화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은 18만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발굴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