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이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과 일반관리품목 구분·관리 △품목별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조정 등이다.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한다. 현재 국내 허가된 프로포폴 의약품은 동국제약 등 23개 품목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말한다.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한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식약처는 “개정으로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