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 33만→128만원으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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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1인당 월 급여 한도액이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보다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대학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시험대필 등 학습 지원이나 수화통역사같은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 내용을 수화통역해 주고 속기를 도와주기도 한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인 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학생 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한다.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15년째 시행되어 왔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해 905명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