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대한 명과 암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결제 정산 기간 단축과 수수료 인하가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힌다.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네 차례 일주일 단위로 거래액을 정산한다. 주말이 끼면 정산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요기요는 두 배 더 길다. 보름 단위로 한 달에 두 차례만 정산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정산한 금액을 다시 영업일 기준(공휴일·일요일 제외) 5일째 되는 날 가맹점주 계좌로 보내준다. 재료 구입비, 인건비 내기도 팍팍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속앓이만 한다.
배달 앱 업체들은 카드사와 전자결제 대행업체(PG)로부터 결제 금액을 넘겨받은 후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카드사가 결제자금을 1~3일 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PG사와의 계약 조건을 조정하면 최대 3일까지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수료 인하 요구도 높다. 현재 배달 앱은 이용료 징수 방법으로 광고비와 수수료 정책을 쓴다. 수수료가 광고비 대비 가맹점 부담을 더 키운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서비스 이용 대가를 광고료로 걷는다. 2위 요기요는 수수료 기반이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 기준 12.5%다. 배달의민족 광고료를 수수료로 환산하면 4%가 조금 넘는다.
지난해 배달의민족을 통해 가맹점이 벌어들인 매출은 약 3조원대다. 이 기간 배달의민족 매출 추정치가 1400억~1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남모를 고충이 있다. 배달 앱과 법인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료, 수수료 부담이 덜하지만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배달 앱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용료를 깎아주는 대신 일정 숫자 이상 가맹점이 앱을 쓰도록 조건을 건다. 결국 가맹점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일수록 배달 앱을 많이 쓰는 원인 중 하나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