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네팔 해외송금 시장을 개척했다.
한패스는 네팔에 핀테크 업계 최초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필리핀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패스는 모바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자격을 취득했다.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건당 3000달러(약 325만원), 연간 2만달러(약 2167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한패스는 네팔 이지링크, NIC 및 필리핀 랜드뱅크, LBC 등 현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거주 교민, 유학생도 한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비대면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회사 측은 네팔에 한국 유학생 및 근로산업연수생이 많고, 네팔 정부도 송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네팔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패스 해외송금 서비스는 스위프트(SWIFT)망을 거치지 않는 프리펀딩 방식을 택했다. 프리펀딩은 해외 대형 송금업체에 목돈을 보내놓고 고객 요청시 해외 협력사에서 수신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중은행은 해외송금 시 국제 금융 통신망 '스위프트'를 이용한다. 중개 은행 3개 이상을 거치면서 각종 수수료가 붙게 되는 구조다. 이와 달리 프리펀딩 방식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르다. 한패스 서비스로 필리핀에 돈을 보내는 경우 수수료가 5000원에 불과하다.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자체 분석한 결과, 한패스 서비스 사용 시 수수료가 기존 은행권보다 80% 저렴하며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면서 “은행 해외송금 서비스로는 2-3일이 걸리는 반면, 우리 서비스로는 10초면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모바일 송금서비스와 연중무휴 고객센터를 운영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4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필리핀과 네팔을 시작으로 연내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포함, 동남아 10개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가 지난해 말부터 소액해외송금 시장에 속속 가세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체에게도 기회가 열렸기 때문다. 그간 해외송금업은 은행에서만 가능했다.
자기자본 20억원 및 한국은행과의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등 관련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한 후 현장 실사까지 거쳐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송금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14곳에 달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