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 아무나 받을 수 있다?

[건강칼럼]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 아무나 받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약 40%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으며, 향후 난청인구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면 평소 정기적인 청력평가를 통해 노인성 난청의 여부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난청으로 판명되면 적절한 청각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능적인 개선을 도와야 하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노인성 난청인 경우엔 보청기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청기가 높은 가격인 것들이 많다 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난청인 중 보청기 착용률은 약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 15일부터 보청기 보조금을 기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확대해 진행해오고 있다.

만약 2~6등급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이라면 보청기 보조금 지원 자격이 된다.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보청기 보조금 최대 액수인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라면 131만의 90%에 해당하는 117만9천원까지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청기 지원금 혜택은 매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에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보청기 한쪽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만약 15세 미만 아동이면서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에 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청기 양쪽에 해당하는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 등록은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다면 보청기 전문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보청기 구입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청기 전문 업체를 통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보청기와 관련해 ‘정부지원금으로 해결’, ‘100% 보청기 무료’와 같은 홍보문구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는 모두 보청기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무조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마치 핸드폰 0원 요금제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그릇된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첫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도움말 : 구호림 딜라이트 보청기 대표 (이학박사, 청각학전공)

전자신문인터넷 이종민 기자 (jongmin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