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50대 남성 6년 선고 받자 네티즌 '분노'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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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적자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한 상황.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일 정오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B(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 마시다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계획범죄아닌가? 6년은부족하다", "답은? 무조건 절단이다!", "성범죄는 엄하게다스려야한다. 최소 10년으로 시작하자...", "6년 뒤에 저 사람은 출소해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 강간합니다. 이 나라에서 딸을 낳는 것은 위험합니다", "27년 주어서 나이80때 새삶을 살게 해줘야지...", "6년? 아… 성범죄가 꼴랑 6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