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 시높시스와 중소기업 모던하이테크 간 벌어진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분쟁 건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모던하이테크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을 거절했다. 시높시스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로 손해를 본 피해 규모에 비해 조정안 금액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글로벌 IT 기업 시높시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부 인정해서 모던하이테크에 영업상 피해를 구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사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SW개발 및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분쟁에 대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다. 모던하이테크가 시높시스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해 9월 15일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지 약 5개월만이다.
또 조정 실패로 시높시스와 모던하이테크 간 불공정 행위 분쟁 사건 수위는 한 단계 높아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 기업 시높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시높시스는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모던하이테크 관계자는 “시높시스의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갱신 거부로 지난 22년간 쌓아놓은 영업권 상실 손해배상과 판매 수수료 손해액 대비 피해 구제 금액이 너무 적어 조정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던하이테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높시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실을 분명히 가리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는 2013년 8월부터 대리점 수수료 체계를 놓고 약 5년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시높시스가 지난해 8월 모던하이테크에 광학 SW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0월에 거래를 중단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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