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2018년 국고지원 장학금 총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해 대비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그 밖의 소득구간 포함 1600여 명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은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무 선발 규정을 마련하면서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