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특수학교에도 진로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가 아니라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담당과목(진로진학상담)으로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만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와 함께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까지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에도 전문 진로전담교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특수학교는 진로전담교사를 진로를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해다. 특수학교에서는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해 시·도교육청에서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해 20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