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전 재무제표 공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 등을 꼭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공시 전 점검해야 할 회계 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27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4월 2일이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우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주석 전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해연도 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과 재고재산 관련 기재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요약 재무정보 기재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쓰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4대 회계이슈로 사전에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제시했다.
해당 회사들은 이와 관련한 오류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점증하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 유의해 회계처리와 관련 문서화도 점검해야하며,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용 등도 검토해야 한다.
핵심감사항목과 관련,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 제정·공표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서와 관련한 정보 공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인과 이견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는 연 1회, 5일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