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고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116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10개월여 동안의 국정 농단 재판 1심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15개 공소 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