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디젤차 도시운행 금지 가능"

독일에서 기준치 이상 대기가스를 방출하는 차량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7일(현지시간)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 당국이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규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디젤차도심 운행금지가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환경단체는 낡은 디젤차 운행금지 등 조치가 없는 시 당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환경단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당국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

슈투트가르트는 유럽연합(EU) 미세먼지 기준치를 2006년에 59일 초과하는 등 독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다. 당장 디젤차 금지를 추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기오염 개선 정책이 실패하면 여론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슈투트가르트시 당국은 지난해 디젤차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디젤차 소유자 반발과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디젤차 소프트웨어(SW)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판결에 대해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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