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가 의무화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2·3차 협력기업도 상생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생결제가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무르고 후순위 업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재호·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했다.
박재호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협력업체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생결제 의무화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저금리로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금 지급은 은행이 보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후순위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생결제나 현금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협력사가 전체 납품대금 중 50%를 상생결제로 받았으면 2차 협력사 대금 결제 때 상생결제나 현금 결제 비중이 절반 이상돼야 한다.
박 의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2차 이하 거래기업까지 상생결제 혜택이 돌아가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생결제 의무화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약속어음 대안은 상생결제와 현금이다. 하지만 현금은 지급기간 60일 이내라는 한계가 있다. 60일짜리 무자료 외상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자료가 없으니 어음처럼 은행에 가서 할인도 못 받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환청구권이 있어 연쇄부도 위험도 크다.
반면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한다. 은행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하청업체에 지급한다.
상생결제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은 현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하도급 업체 신용과 상관없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리를 적용받기에 수수료 부담이 적다. 1차 협력업체가 받은 채권 일부를 2,3차로 내려보낼 수 있어 거래에 연관된 모든 업체가 대금지급 안정성과 금융비용,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도입, 대금 지급도 안전한다.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도 건드릴 수 없다. 계좌 운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는다.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보다 안전하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그동안 상생결제가 1차 협력업체에 머물러 부도위험, 어음 할인비용, 대금 수취기일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현금회수 보장과 부도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상생결제 개념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추가했다. 생상결제 제도 관리·운영 근거를 명확히했다는 평가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