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광주시는 1일 광산 정부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융합산업진흥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의원 197명 중 찬성 190명으로 의결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률은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융합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활용하는 광기술, 전자·기계·통신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법 제정으로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이 광기술과 융복합해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차원에서 광융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광융합기술이 광주 내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에 광 관련 유관기관·기업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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