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분양 단계에서 입주민에게 이동통신 중계기 위치를 알리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제도가 안착했다. 하지만 중계기 위치 표시 방식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새로운 기술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도시철도시설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협의제도를 운영, 건설사와 이동통신사가 건물 설계단계에서 최적의 중계기 위치를 지정하고 분양단계에서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시행 이후 8개월간 제도 자체는 정착됐다는 평가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는 1월까지 약 3200건 중계기 위치 협의 를 처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건설사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적합한 중계기 위치 자문을 구하고 있다.
사업자 간 원활한 협의와 달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계기 위치를 알리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문구도 제 각각이다.
세종시 A 아파트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아파트 모형에 중계기 위치를 표시, 주민이 알기 쉽게 했다.
반면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분양공고 안내문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중계기 설치 위치를 알리고 있다.
경남 진주시 B 아파트는 '옥외 안테나 및 중계장치와 같은 이동통신설비는 604동, 605동 60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이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으로 설명했다.
전북 전주시 C 아파트는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소음 진동과 조망 등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중계기 위치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기술기준 24조는 “시행사는 주택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계기 위치를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한다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계기 위치 문제는 입주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라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갈등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