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적발됐다.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허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고의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재능인쇄, 녹색에너지, 동강레저, 에스엠아이, 에스와이테크, 짜이서울, 하이플러스카드, 한미메디케어가 대상이다.
현행 판로지원법 상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지배기업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했거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발된 8개 기업 가운데 재능인쇄, 녹색에너지, 동강레저 3개사는 단순 중소기업확인서뿐만 아니라 직접생산확인증명까지 취득했다. 3개사 모두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중견기업이 주요주주다.
재능인쇄는 재능교육, 재능유통 등을 거느린 재능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종우 재능홀딩스 대표가 재능인쇄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특히 재능인쇄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22억원에 이르는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에너지 주요주주는 귀뚜라미범양냉방(27.03%), 센추리(27.03%), 신성엔지니어링(27.03%), 귀뚜라미(0.7%) 등이다. 범양냉방과 신성엔지니어링 2개사 모두 귀뚜라미가 각각 지분 99.30%,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동강레저는 스마트홀딩스가 각각 지분을 41.07% 보유 중이다.
중기부는 재능인쇄와 녹색에너지, 동강레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1년간 참여 자격 취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 고발도 병행한다. 특히 허위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22억원의 실적을 올린 재능인쇄에는 6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단순 착오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것을 넘어 직접생산확인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은 반발하고 있다. 판로지원법 상 참여 제한 기준이 일반 중소기업 기준과 달라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위장 중소기업으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실무자의 법령 해석에 혼선으로 법 위반이 발생했다”면서 “모기업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중소기업 확인서에 관련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위장 중소기업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은 총 92개사에 이른다. 이중 검찰에 고발된 25개사 대부분은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됐다”면서 “위장 중소기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위장 계열 중소기업 적발...해당기업, 법령별 기준 달라 '혼선'](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47950_20180304145557_954_0001.jpg)
<표>201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청문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