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가 전면 면제됐다.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일반 서민도 지원 대상'](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48166_20180304143403_927_0001.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5일 우체국 예금고객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 수용하는 등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을 사회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서 일반 서민으로까지 확대했다.
우체국 예금고객은 △타행이체·우체국가상계좌 등 계좌송금 △예금출금 △타행이체 △타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타은행 공금 수수료는 최대 3000원에 달했으며,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수수료가 500~1000원 발생했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우체국 고객 약 1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우정사업본부 수수료 조정 내역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