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개인 정보 데이터 활용 위한 개정안 발의

오세정, 개인 정보 데이터 활용 위한 개정안 발의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을 활성화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자는 취지다.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와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2016년 6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체계 문제로 개인정보가 통계작성·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