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나온다…정부, 신고 요건 완화

앞으로 1인 기업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과정 중 일부 활동을 대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산업이다. 과학기술 기반 선진국형 산업으로 꼽히는 '연구산업' 핵심 분야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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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공계특별법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와 요건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지원업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연구개발지원업 중 물질성분검사업 같은 시험·분석업은 1인 기업도 창업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해당 인력만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연구개발지원업은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인력 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은 R&D 과정과 목표를 이해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업종이다. 특허도 연계한다. 업종에 등록하려면 이공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의 이공계 분류 여부가 모호했다. 이를 정부 고시로 정해 참여 인력 근거를 마련한다.

이공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 없이도 가능하다. 정부가 연구산업 육성을 천명한 가운데 개선 가능한 규제부터 우선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1인 기업도 국가 R&D 참여 우대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시험분석업,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개발신서비스업, 연구장비업 등 R&D 연동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첫 단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특별법에 일부 조항이 포함됐지만 연구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은 없다. 정부는 주문연구를 통한 R&D 분업·전문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업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연구산업 혁신전략 일환으로, 그 동안 수용하지 못했던 창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연구자 단독으로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자인 인력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