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확산, 성추행·성폭행의 차이는 무엇? 공통분모는 '폭행-협박'

사진=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각 분야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각 분야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각 분야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궁금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먼저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 추행의 객체는 사람이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려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된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와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간죄의 객체는 종래 부녀였지만 2012년 개정형법을 통해 사람으로 변경돼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