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구매위원회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협동조합 중심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공동구매위원회는 전용보증제도에 참여하는 협동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보증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동구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김계원 가구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 및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총 600억원을 보증 발급하고 2000억원의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R&D→구매→생산→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구매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표적인 중소기업 협업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계원 공동구매위원장은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구매단가 인하는 물론 안정적인 원부자재 판매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원가절감을 통해 채용확대, 연구개발 강화 등 다양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