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등록 의무 확대해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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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기준을 세분화하고 등록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총중량 12㎏ 이상 기체 운용 시에만 자격증 취득과 등록을 의무화해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화된 평가기준, 상설 시험장 마련 등 개선도 필요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는 기체 중량이 12㎏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드론 활용 서비스 사업자만 국가공인자격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기체 무게가 12㎏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허용 고도 150m에서 떨어질 경우 인명, 재물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12㎏ 초과 드론만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일반인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기체는 무게가 1~3㎏ 정도다.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체 특성상 중량에 따라 운영 방식도 달라져 세밀하지 않은 자격증 제도가 실제 운용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250g 이상 드론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 등 처벌도 강화됐다. 영국은 무인기 사용, 개인정보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 습득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최근 한국드론산업협회에서 열린 정부·기업 간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자격증·등록 제도 정비 요구가 빗발쳤다. 업계는 자격증을 2㎏ 이하, 2㎏ 이상 7㎏ 미만, 7㎏ 이상 12㎏ 이하, 12㎏ 이상 25㎏ 이하로 나누는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볼트라인, 위즈윙, 얼리버드테크, 천풍, 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여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자격증 세분화뿐 아니라 뚜렷한 실기 기준 마련, 조종자 자격 갱신제도 도입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모형항공협회 기준을 국가 자격면허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뿐 아니라 교관 자격증도 회전익·멀티콥터로 나누고 일정 기간 보수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상설 시험장 설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외 드론 선진국처럼 등록이나 자격증을 세분화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안전 규제는 산업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