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 160억 융자 지원

산림청이 올해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16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은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게 된다.

대전=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