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로셔틀(Zero Shuttle)'이 우여곡절 끝에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제로셔틀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행이 예정됐다. 자체 제작 차량 기반이다 보니 안전·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험까지 과정이 복잡했다. 제로셔틀은 올해 시험 운행을 통해 제도 및 기술을 보완하고 2019년 실제 셔틀 운행을 목표로 한다.
7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따르면 제로셔틀은 지난 6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차량 안전 기준 및 자율 주행 인증을 통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번 주 중으로 연구 목적 임시번호판을 교부받고, 조만간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 매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 30분 하루 10회 운행한다. 제로 셔틀은 최고 시속 25㎞ 속도로 5.5㎞ 주행 동안 15번의 신호등을 통과하며 총 12회 차로 변경을 실시한다.
제로셔틀은 별도의 운전석이 없는 무인주행 전기자동차(EV)다. 크기는 전장 5150㎜, 전폭 1850㎜, 전고 2700㎜이다. 일반 경상용차와 미니버스 중간 정도다. 9개 좌석에 최대 11명까지 탑승한다. 15㎾ AC모터가 장착돼 최고 시속 25㎞까지 낼 수 있다. 구동용 19.8㎾h와 자율 주행 시스템용 4.4㎾h 배터리가 각각 장착되고, 7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제로셔틀 두 대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KATRI에서 진행한 안전성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제로셔틀이 자체 제작 차량으로 제작돼 양산 차량과 다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로셔틀 개발을 총괄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국토부, KATRI는 협의를 통해 안전·성능 평가 기준부터 새롭게 마련했다. KATRI는 차폭등 밝기와 각도·방향 수정, 입석 승객을 위한 차내 손잡이 추가, 차축에 대한 상세 사양 제출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반도로에서 시속 25㎞ 속도로 차로 변경이나 선회 도로 주행 등에 대한 자율 주행 안전성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융기원은 차량 램프 밝기 및 각도 수정, 차체 강성, 실내 안전 사양 등 차량 안전성을 보완했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제로셔틀이 다소 속도가 빠른 일반 차량과 함께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율 주행 솔루션도 보완했다. 융기원은 당초 한 대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임시운행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두 대 모두 허가를 신청했다.
김재환 융기원 제로셔틀 개발 총괄 실장은 “새로운 형태의 차량이다 보니 인증이나 시험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면서 “국토부, KATRI와 협의해 양산차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임시 운행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셔틀은 KT(통신), 대창모터스(차체),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솔루션), 넥스리얼(영상분석), 서돌전자통신(V2X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에서 기술력을 받아 제작됐다. 일반 차량이 달리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차량·사물간통신(V2X) 기술을 이용해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신호등 등 각종 도로 인프라, 주변 차량, 보행자 등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마주할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면서 운행된다. 현재는 주행 도중에 승·하차가 불가능하지만 2019년까지 실제 셔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보강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