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방임한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등 12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직장 내 성희롱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한다. 2차 피해가 없도록 CEO 직보 시스템도 확대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성희롱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활용한다.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성희롱·성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고은 시인, 이윤택·오태석 연극연출가의 작품과 인물소개를 대부분 수정하도록 발행사와 합의했다.
2018학년도 사용 검정 교과용도서에 수록된 총 40건이 전면 수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