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연대보증 폐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대출과 보증을 위해 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증부대출도 없애 연대보증 효과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보증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경영자, 최대 주주가 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이 망하면 연대 보증인도 신용불량자로 전락, 창업 의지를 꺾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데 반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대 보증인에게서 회수된 금액이 167억원으로 전체 정책 자금 대출 잔액 8조6045억원 가운데 0.1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숙원의 하나였으며, 오래전부터 폐지를 논의해 왔다. 개인대출 연대보증과 개인사업자 보증은 사라진 지 오래며, 법인사업자 연대보증만 남아 있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이번에 전면 없애기로 통 크게 결정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연대보증이 금지되면 당장 금융기관이 소극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짙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적 담보 등 다른 신용을 요구하거나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 자금 조달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기술 기업보다는 우량 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경영자 본인을 연대 채무자로 내세워 가능하던 책임 경영이 느슨해지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성 해이도 염려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