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등은 유통분야에서 현재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갑질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제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과 오픈마켓을 서면실태조사 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유통분야 수수료율을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쇼핑과 이베이코리아 등 포털쇼핑, 오픈마켓을 제외한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의 수수료율만 공개했다.
박 의원은 포털쇼핑, 오픈마켓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의 목적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유통분야에 대한 공시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반쪽짜리 공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무위 제2소위 위원인만큼 향후 법안심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적극 참고해 심사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온라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만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며 또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재호 공정위 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제3조, 제50조 등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서면실태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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