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약 성분 표기 의무화 논란 '심화'…한의사 VS 양의사 갈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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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조제 한약 성분 표시 의무화를 놓고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이 고조됐다. 양의사는 투명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한약 성분 표시 의무화를 주장한다. 한의사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성분만을 사용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 제조 한약은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한약 조제원료 등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약국 처방 의약품은 약을 구입하면 성분과 효능, 효과가 포장에 표시된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탕약 등 한약은 처방 성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 대다수는 한약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의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0명 중 68.5%가 한의원 한약에 성분 표시 기재를 본적 없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94.4%는 한의원 탕약·첩약·환약 등 한약에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

의사협회는 환자 건강에 문제가 발생시 어떤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송윤아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은 “한약은 안전성 정보와 성분·원산지·효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 건강권과 보장이 불완전하다”면서 “한의약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제조 탕약 등 한약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의약품은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됐다. 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환자는 한약 조제내역서에 포함돼야 할 정보로 한약 부작용, 원산지, 유통기한, 약재종류, 효과, 조제일자 등을 꼽았다.

한의사협회는 “법 조항을 준수하며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를 여론몰이 식으로 비난한다”면서 “식약처가 허가한 안전 성분 약제를 토대로 법에 근거에 처방을 한다”고 반박했다.

의약분업 정책 시행 후 의사는 조제내역서를 발급, 약국에서 환자들은 약을 처방받는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성분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성분명 표기를 의무화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약 성분 공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