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준아(여·58)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고 이주환 전 보유자에게 가사〃 가곡을 전수받아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또 계보를 이은 이양교 명예보유자에게 가사 교육을 받고, 2008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후 가사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다.
특히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으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뛰어나 가사 보유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씨의 보유자 인정으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