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위드(4종), 컴투스·게임빌(3종), 유비펀 스튜디오(1종) 등 7개사 총 90개 게임물이 이미 인증 마크를 발급 받았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한 게임물에 대한 심사 진행현황과 결과 안내 역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매월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후 평가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평가위 관계자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게임이용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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