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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구제 요청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입·출금이 안 되거나 지연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다. 소비자 경각심 제고와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최근 늘어난 상황을 반영, 집계를 위한 코드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집계한 결과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68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4건이다. 올해는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1월 72건, 2월 67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준으로 약 5배 늘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46건이다. 월평균 3.8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7건, 2월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치로 전년 대비 3~7배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80만건”이라며 “절대적 수치로 따지면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유형 가운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입·출금 관련 사안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입금이 제 때 안 되거나 출금이 지연된 사례, 72시간 출금 유예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채굴기의 높은 가격 △사업자가 대신 가상화폐를 채굴해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에 투자한 후 청약철회 거절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투자 기회 상실 △다단계·유사수신 의심 등이 주요 소비자피해 상담 유형으로 제시됐다.
업계는 소비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에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한 판매·투자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거래 사행성·투기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한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법 관련 조치 결과도 향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등 관련기술 발전은 장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