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상생협력법 국회 통과...2,3차 협력사 눈물 닦아준다

[이슈분석]상생협력법 국회 통과...2,3차 협력사 눈물 닦아준다

지난달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생결제 의무화다. 상생결제는 협력업체가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저금리로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금 지급은 은행이 보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후순위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 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돼야 한다. 1차 협력사가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2·3차 협력기업도 상생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생결제가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무르고 후순위 업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업체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2차 이하 거래기업까지 상생결제 혜택이 돌아가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결제, 대표 결제수단으로

상생협력법 통과로 상생결제가 약속어음 대체 수단으로 떠올랐다. 기업 간 대표 결제수단인 어음이 올해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상생결제는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어음 등 기존 결제수단이 가진 단점을 보완했다.

우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한다. 은행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수탁기업에 지급한다.

어음처럼 위탁기업 경영상황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통해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위탁기업 압류나 가압류에도 안전하다. 계좌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맡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상환청구권이 없다.

현금이 필요할 때는 상생결제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으로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리를 적용받기에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협력업체 신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생결제는 위탁기업 어음 사용도 자연스럽게 줄인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 참여 대기업 월 결제액은 9조원 수준이다. 법안 통과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업체는 현금이나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야하기에 어음을 사용할 수 없다. 상생결제액만큼 어음 대체 효과가 있는 셈이다.

◇낙수효과 '톡톡'

지금까지 상생결제는 대부분 1차 협력사에 머물렀다.

하지만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보다는 2차·3차로 이어지는 후순위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소위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을' 보호는 기본이다. 취지는 '병'과 '정'으로 이러지는 후순위 협력업체 보호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거래에 연관된 모든 업체가 대금지급 안정성과 금융비용 절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생결제 의무화로 1차 협력업체가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2·3차로 내려 보내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2차 거래기업은 금융비용을 14%에서 최대 43%까지 절감하고 세제혜택도 누린다. 3차 기업은 금융비용을 최대 73%까지 아낄 수 있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에 돌아가는 혜택도 적지 않다.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환출이자와 장려금까지 받는다.

환출이자는 2차 하청업체가 1차 협력업체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할인할 때 발생한다. 위탁업체가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예치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할인액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1차 협력업체가 할인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예치계좌에 넣어두면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 지급기한 조정 필요

개정안에는 22조 5항을 보면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금과 상생결제를 건전한 결제수단으로 봤다. 납품업체 대부분이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동성과 안전성이 이유다.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모두 현금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문제는 현금결제 지급 기한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의하면 현금결제 지급기한은 60일 이내다.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현금결제로 본다. 아무 자료나 증빙 없이 두 달 후 돈을 줘도 된다는 의미다. 현금 결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셈이다. 외상과 마찬가지다. 할인도 못 받으니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어음과 유사한 부담이 생긴다. 결국 현금결제는 구매자인 '갑'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결제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무조건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현금결제 기한을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제는

상생협력법 공포 시기는 이달 중순이다. 시행은 오는 9월 예정이다.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나야하기 때문이다. 시행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에 앞서 상생결제 위반 기업 적발과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상생결제는 의무지만 준수 여부 점검이나 관리, 제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관리·감독 기관도 없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추가했을 뿐이다.

상생결제 홍보도 중요하다. 실제 낙수효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1차 협력업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상생결제를 운영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나서기도 어렵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해당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 증액도 받지 못했다. 중기부가 지난해말 예산 신청을 했지만 올 예산은 1억원만 늘었다.

2억여원으로 인건비와 홍보, 시스템 운영까지 해결해야 한다. 331개 대기업과 15만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전담 직원은 한 명뿐이다.

<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황 및 향후 절차

<표>상생결제 주체별 장점

<표>상생결제 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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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