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금융선진화, 멀리 있지 않아"…약속어음제 폐지·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혁신과제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속어음제도 폐지,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만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연대보증폐지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창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었던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신용수단이다.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 도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 등 35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만큼특별법은 개발전담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도 추가로 심의·의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