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진통 끝에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원안 또는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리검토를 거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주 내용은 △중앙행정위원회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규제 차등 적용 △규제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 △연관 규제 개선권고 절차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공개 등이다.
제윤경, 박찬대,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다. 기술유용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술자료 탈취 조사 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제3자 기술 유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할 수 있는지 지적했다. 기술이 유출돼 중국 등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국가정보원 등이 나서서 수사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전에는 주로 지방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기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