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기문화허브, 사무실 없는 스타트업에 가상오피스 제공

경기도와 시흥시가 지난 1월 설립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상오피스'를 제공한다.

가상오피스는 비용문제로 사무실을 얻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사업장 주소지와 우편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부경기문화허브, 사무실 없는 스타트업에 가상오피스 제공

선정된 업체는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상과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창업 지원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도는 평가를 통해 최대 50개 이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가상오피스 입주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가상오피스 입주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서부허브 이메일(shhub@gdc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브허브 담당자에게 문의(031-497-6252)하거나 가상오피스 입주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부허브 가상오피스는 창업 초기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