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국가와 도쿄전력 책임 있다"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NHK에 따르면 교토 지방법원은 당시 원전사고로 교토부로 이주한 주민 등 174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중 110명에게 1억1000만 엔(약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난해 3월 군마 현 마에바시 지방법원과 10월 후쿠시마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원전사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전국에서 30여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1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아사미 노부요시 재판장은 “정부 기관이 공표한 미래 지진 평가에 의해 국가는 대규모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도쿄전력에 부지 높이를 넘는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규제 권한을 시행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