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촬영 용역 입찰서 담합한 14개 기업에 '과징금 108억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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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새한항업 등 14개 기업에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고발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14개 기업(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은 이런 점을 이용해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했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기업은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각 기업이 실제 수행할 용역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 타기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합의 가담 기업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기업 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답합 종료 후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번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고 투찰가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4개 기업에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